2011년10월16일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입당예배는 지난 주였는데 서울 결혼식에 참석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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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교 기숙사는 모두 철거하여정원처럼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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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래” | ☆ 교회 갱신 ☆

켈로 조회 14 |추천 0 | 2011.02.26. 11:57

“부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래”

한국 교회 다름과 닮음(33)

2011년 02월 23일 (수) 12:39:15 공종은 기자 jekong@igoodnews.net

A교회에 출석하는 김 집사, 최근 궁금한 게 하나 생겼다. 올해 초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B 목사 때문이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모든 성도들이 다 호감을 갖고 좋아했다. 김 집사도 온화한 성품의 B 목사의 부임을 반겼다.


그런데 다 좋은데,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생겨 견딜 수가 없다. 성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다. B 목사가 A교회가 소속돼 있는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라는 것이었다. 이상했다.


‘우리 교단의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지?’ 이런 궁금증은 김 집사만의 궁금증이 아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너도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궁금했다는 이야기를 앞 다투어 꺼냈다.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오려면 우리 교회가 소속돼 있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냐?”


김 집사를 비롯한 모두의 생각이었고 이야기였다. 그래서 김 집사를 포함한 몇 명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찾아가 이 점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너무 이상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만나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이런 경우를 허락한다. ‘청목(청빙된 목사)’이라고 하는데 교단의 헌법에서도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대답과 함께 이를 명기한 총회 헌법까지 보여주었다. 속 시원한 대답에 궁금증이 풀렸다. 그리고 “다른 교파의 목회자 청빙을 허락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다”는 대답도 함께 들었다.


그러면 교단의 헌법은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예장 통합총회의 경우 다른 교파의 목회자 청빙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시행규칙 제2장 정치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에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백석, 고신, 대신, 합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10개 교단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에 대해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명기했다.


또한 외국 교파의 목사들도 청빙을 허락한다. 미국장로교회, 미주한인장로회, 캐나다장로교회, 캐나다연합교회, 호주장로교회, 호주연합교회, 미국개혁교회 등 7개 교단. 하지만 이런 경우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을 이수해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이 운영하는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한 후, 총회 고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런 경우들처럼 다른 교파의 목회자들을 청빙하는 교회들은 생각 외로 많다. 서울의 웬만한 대형 교회들의 경우 교단을 초월해 능력있는 목회자들을 청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온누리교회가 그렇고 지구촌교회가 그렇고 호산나교회, 두레교회, 새중앙교회 등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청빙을 하고 있다. 교회들마다 상황과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원활한 목회와 유능한 목회자 수급을 이유로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을 부교역자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들이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교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을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로 청빙한다. 타 교단 소속 목회자를 청빙한 이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거나 분쟁으로 비화된 경우도 상당하다.


다른 교단 소속의 목회자를 교회에 청빙하는 것은 일부 교단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소속 교단의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다. 하지만 이 또한 극히 개 교회적인 결정 사항. 교회의 목회 방침과 결정에 따라 타 교단 소속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교단을 넘어 다른 교회에 청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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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선택한 목사님이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으

 

킨 몇몇 사람의 시위에 밀려 버렸다.

 

이를 결사반대하여 서명을 받아 추천한 목사에게 큰 죄나 지은 것 처럼 항의하는

 

모습은 신자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교회내에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는 얄팍한

 

의도가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의 제직회나 당회에서 타 교단 목사의 청빙을 총회헌법대

 

로 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든지 하

 

는 상의와 협의가 있어야 했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이 없이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날뛰는 모습은 결코 보기 좋지 않았다.

 

 

만일 교인들의 원활한 합의 과정을 거쳐 이 일이 성사 되었다면 개정교회는 50년

 

을 앞서가는 교회가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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