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유익하고 덕스러운 청빙은...

작 성 자 유휘경

홈페이지 http://phinduck.onmam.com (Visit : 2)

목사 초빙 공고,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자 : 변상기 외 3인




1. 목사와 청빙


청빙은 목사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목사는 임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목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목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는데, 청빙을 통해 비로소 양을 치는 목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목사의 임직을 위해서는 개체교회의 청빙이 요구된다. 목사는 신학을 마친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청빙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노회에서 목사를 임직할 때에 “OO교회 당회장 OOO목사가 청원한 OOO씨에 관한 목사청빙에 관한 것은 허락하심이 가 한줄 아오며”라는 문구에 기초하여 목사를 임직한다. 또한 동시에 목자를 얻은 양 무리 역시 큰 기쁨이 된다.


이러한 직분적 의미로 인하여 ‘청빙’이라는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다. ‘청빙’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어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미 청빙이 있었다. 필립 슈패너 (Philipp Jakob Spener, 1635-1705)도 청빙을 받았다.


목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도 청빙은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면 과연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목사 청빙광고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목사청빙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목사 청빙의 유형


1) 승계


한국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의 첫 번째 유형은 승계이다. 승계란 부자간의 목회직 승계 외에 부목사가 담임목사로 승계 되는 경우 혹은 친족이 승계하는 경우 또는 사제지간의 승계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세습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혹자는 이러한 승계가 성경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드는데, 그것은 목사청빙의 근거로는 매우 빈약하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직의 계승으로서 오늘날 목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발표자들은 이러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부목사가 담임목사로 승계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교단 헌법에서는 은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공모


많은 교회들이 공모라는 형식을 통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이러한 방법은 고신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해지고 있으며, 화란개혁파교회에서도 목사 청빙광고를 교단신문에 게재한다. 공모제는 나름대로 그 절차를 잘 활용할 경우 장점이 있다.

1)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사람을 참여 할 수 있게 하고,

2)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3) 보다 공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많은 젊은 목사들이 희망을 가질 것이다. 담임 목사 선정이 그냥 몇몇 소수에 의해 결정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미래의 목사들은 자신의 실력을 기르기 보다는 영향력 있는 목사나 장로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공모제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공개입찰”의 원리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3) 추천


추천은 담임목사 청빙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흔한 사례일 것이다. 교단이나 교계의 원로들이나 신망 있는 인물들로부터 담임목사 후보를 소위 ‘알름’을 통하여 추천 받는 것이다. 해당 교회를 잘 이해하는 존경받는 인물의 천거는 바람직하고 권위 있는 청빙의 형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고전적으로 행해지던 방법이다.


추천은 지금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청빙의 방식이며 가장 용이하고 권위적 방편일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추천자의 주관적 판단이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천자가 판단하는 후보자의 자질이 교회의 정서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권위 있는 다수의 추천자의 추천이 오히려 선택에 혼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떤 유형의 목사청빙이 나오는가? 성경에는 ‘추천’이 주를 이룬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였고(딤전1:3),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두었다(딛1:5).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사도교회에서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3. 오늘날 공모제의 문제점


① 오늘날 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이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의 공개 입찰방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공모제가 원칙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는 B반에서 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② 이름은 ‘청빙’이지만 마치 ‘채용’인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청빙이란 모셔오는 것이고 채용은 고용하는 것이다. 청빙의 경우는 담임목사를 모시는 교회의 입장(좁은 의미로는 당회의 입장)이나 목회자의 입장이 동일하게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만, 채용의 경우는 교회는 고용주가 되고 목사는 고용자가 되기 쉽다. 실제로 사람이란 칼자루를 쥔 사람은 칼날을 쥔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힘을 사용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된다.


③ 청빙광고에 나오는 조건들이 지나치게 세속적이다. 요즘에 나오는 청빙광고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총회가 정한 목사의 학력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의 수준을 넘어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형교회에서의 부목사 경험, 컴퓨터 다루는 기술, 건강진단서 등이 나온다.


④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공모의 경우는 후보자들 사이의 자기 과시 내지는 상대방 비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목사들이 목사 본연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청빙공고에 나오는 요건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실제로 대형교회로 부목사가 몰리고, 유학을 가는 경우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이 그 예이다.


⑤ 공모가 요식 행위로 그치기 쉽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모 이전에 담임목사 후보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들러리로 공모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에 청빙공고가 나지만 청빙공고는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이미 결정해 놓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4.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구조적 원인


공모제 자체의 문제점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언급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이는 최근 교회의 개척과 증가의 수에 비하여 목회자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월등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하여 청빙 과정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생존경쟁이 되어 버렸다. 또한 이러한 경쟁 심리는 결국 교회로 하여금 목회자의 선택자가 되게 하고 목회자의 자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빙 과정의 폐해는 거의가 무계획한 목회자의 수급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 시대나 초대교회 그리고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60년대까지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까지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목회자의 수는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고 채용과 경쟁의 반복이 이루어졌다.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지만, 목사청빙 과정보다는 신학생 추천 제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5. 배제되어야 할 모집요건


① ‘목사’로서 요구되는 자격에 추가되는 요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공교회가 헌법을 통해서 분명히 규정해 두었다. 교회정치 5장 32조는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해 두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노회가 목사임직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그 규정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더 높은 학력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총회가 정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추가하여 어떤 학위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공교회의 결정을 넘어서는 일이다. 청빙하는 과정에서 높은 학력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목사의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자격 요구


목사는 교회성장의 전문인으로서 교회나 당회에서 고용된 전공자나 전문인이나 고용된 기술인이 아니다.14) 목사의 본분과 사명에 대해서는 성경과 헌법에서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15) 그러므로 그에 관한 자격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 그 밖에 목사의 직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목사직의 세속화를 초래한다.



6. 바람직한 공모 방법


교회가 정한 신문이나 사이트만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교단의 경우 기독교보와 총회 및 신대원 게시판에 연결된 ‘교역자 청빙’란이 그것이다. 화란개혁교회에서도 목사 청빙광고를 교단신문에 게재한다.16) 또한 청빙요건에 대해서 회중의 의견이 골고루 수렴되어야 하고, 다른 교회에 위화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7. 노회의 분명한 역할


헌법은 청빙과정에 있어서 노회의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교회정치 제5장 37조 ‘청빙승인’에 관한 부분을 보면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허락하면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단 노회의 허락 없이 교회나 기관이 청빙서를 직접 목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이러한 역할은 우리와 동일한 신앙고백을 가진 개혁교회와도 구분되는 것으로서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와 감독교회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개혁교회는 노회의 허락이 필요 없지만,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의 청빙에 있어서 노회의 허락이 중요하다.17)


이러한 장로교회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노회가 개교회의 청빙과정을 잘 감독할 필요가 있다.



8. 임시당회장의 역할


임시당회장은 목사청빙에 있어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돕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회중이 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9. 의식의 전환


①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아래 목사 없다.


목사는 다 목사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즉 목사들이 다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18) 그러나 쉽지 않다. 한국교회에 뿌리 깊은 유교적 의식뿐만 아니라 ‘부목사’라는 제도가 더욱 그러하게 만든다.19)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차별성이 담임목사의 청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당회의 권위주의가 담임목사의 청빙을 권위적으로 만들고 있다.20) 그리고 목사들 간의 수준(?)차이가 문제이다. 사실 개혁파 교회에서는 목사들은 모두 수준이 높다. 수준이 거의 동일하다. 이웃에 있는 일본 기독개혁파교회(The Reformed Church in Japan, 고베신학교)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목사배출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사간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이 목사청빙과정의 변태적인 방법을 등장하게 만들었다.


② 공교회 의식


교단에 따라서 목사의 소속이나 위치 그리고 청빙의 절차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교회는 교회로서의 공감(consensus)이 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다. 내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중요하며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잘 되어야 내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는 교회관이 우선되어야 한다.


③ 교회와 목사 간의 가치관 문제


목회자의 편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으로 고사(固辭)할 수 있는 겸허함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교회의 편에서는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깍듯한 예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자세가 엿보여야 할 것이다.


④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려는 자세


여전히 공모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의존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다.21) 목사청빙은 목사나 교회나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요구된다.



10. 결론


공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고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교역자 청빙의 조건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단순히 기업체의 한 직원을 뽑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공고의 내용에 현 교회의 상태를 적고 그 상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의 조건을 적을 수 있으나 바른 목사의 조건(위 목사의 자격 내용에 비추어)이 바탕이 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고가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지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가 분명해야 하고, 목사는 청빙의 대상이지 채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직분자는 뒤로는 회중을 등지고 있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기본카테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떤 목사로 할까?  (0) 2011.11.24
당회전제주의  (0) 2011.11.05
신천지 경계  (0) 2011.10.19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0) 2011.10.18
새 성전  (0) 2011.10.16
by Lee Joo-min 2011. 11. 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