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정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혼란이 와서 교인들이 분열하고상처가 심하다.

이는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뚜렷한 규칙이 없어 힘센 자가 이기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들어 이 규칙 안에서 목사 청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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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규칙(예를 드는 것이다.)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정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이하 ‘청빙위원회’라 함)라 칭한다.


운동 경기에 규칙이 없으면 난장판이 되고 싸움이 된다.

위원회에는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생긴다.


제2조(목적)

본 청빙위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원들의 자유의지와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교회 담임목사 청빙활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거를 할 때 입후보자는 당선이 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겠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고 유권자에게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축제와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제3조(권한)

교회와 교인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청빙위원들의 결정과 결의는 공적 효력을 가지고, 당회에서 최종인준을 받는다.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공식적인 권위와 효력을 가져야 한다.

만일 무슨 결함이 있으면 당회, 제직에서 논의되는 공적인 순서를 밟아야 한다.

몇몇 사람이 연판장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


제4조(구성 및 선정방법)

① 청빙위원회는 시무장로 3명, 안수집사 2명, 권사 2명, 장년부 2명(남․여 각 1명), 대학청년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청빙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장로 3명 : 당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안수집사 2명 : 안수집사 모임에서 선출한다.

권사 2명 : 여전도회에서 결정한다.

장년 2명 : 남선교회에서 결정한다.

대학청년부 2명 : 청년부에서 결정한다.


위원은 교회의 여러 계층과 연렬 층을 망라해야 한다.

언떤 한 사람이 자기의 판단에 의해 위원을 선정해서는 안된다.

각각의 기관이 자기들의 대표를 선정해야 한다.


③ 청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동의회가 결정한다.


제5조(임원)

① 청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총무는 청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모든 청빙위원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총무는 청빙위원회와 위원장이 위임하는 대외 교섭 및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조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청빙위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특정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11년 개정교회에서는 인사위원(청빙위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연판장에 인사위원 자신이 서명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났다.

청빙위원은 사전에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청빙위원들의 회의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고 결정과 결의에 관한 투표 권한도 동일하다.


청빙위원 개개인은 절대로 펑등하다.

장로가 발언한 것을 집사가 반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결정은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


③ 회의에서 발언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외적으로 보안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청빙위원들은 담임목사 후보로 거론되는 목사(들)와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금한다.


위원은 결정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위원들은 특별히 가정을 잘 다스려서 공식 발표 전에 정보가 위원 가족을 통해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청빙위원회에서 합의된 일시에 정기적으로 개정교회당에서 열리고 반드시 청빙위원의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임시회의는 청빙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열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정기/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준비를 할 책임이 있으며 5명 이상의 일반 청빙위원들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은 정기/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8조(의결)

청빙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다수결 원칙으로 한다. 단, 담임목사 후보 추천 결의는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9조(홍보)

청빙위원회의 진행 사항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결내용을 위원장과 총무, 서기에 의해 제한적으로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교인들에게 홍보한다.


모든 과정은 교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문에 소문만 더하게 된다.


제10조(협력기구)

청빙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조(근거)

이 규칙은 공동의회에서 정식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청빙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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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e Joo-min 2011. 9. 11. 09:37